2016년도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공고
1. 선발인원 : 전국단위 200명
2.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 입학
예정자(2016년 신입생)
□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가 아닌자
○ 농협중앙회, 농·축협, 농협지주,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
※ 고소득 계약직 직원(연봉 5,000만원 이상) 포함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이 중 등록금 전액 국비 지원하는 학교는 제외
3. 지원내용 : 1학기당 등록금 실납입액중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 성적 일정기준(백분율 85점이상) 유지시 정규수업연한(최대 12학기) 동안
계속 지원
□ 타 장학금 수혜의 경우 해당 학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 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농협장학관 입사생으로 합격한 경우 입사 중인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불가
( 단, 농협장학관 입사 포기시 장학금 지원 가능)
□ 상기외 사항 인재육성장학생 관리 규정 및 준칙에 의거 지원
4. 선발기준 및 심사
□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선택하여 지원
- 내신성적 : 고등학교 3학년 1년 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등급평균
- 수능성적 : '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의 합
→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1개(B형 선택 해당과목 5% 가산점 부여)
→ 탐구영역은 높은 점수 1과목을 선택하여 적용
□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지원자를 구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 농업계열학과 지원자 가산점 부여
○ 붙임 1, 3으로 산출된 점수에 5% 가산점 부여
5. 선발일정 및 접수
□ 신청기간 : '16. 1. 22(금) 09:00 ∼ 1. 30(토) 17:00
□ 신청서 교부ㆍ접수
○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에서 온라인 작성
하고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다만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농협장학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마감시일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제출저장 기준임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구 비 서 류 |
부수 |
비 고 |
공통 |
ㅇ 지원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
1부 |
인터넷 등록 |
ㅇ 조합원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1부 |
둘 중 1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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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과의 관계입증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둘 중 1개만 제출 |
|
ㅇ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증명서 |
1부 |
둘 중 1개만 제출 |
|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 |
1부 |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
|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모) |
1부 |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소정 양식 |
주1)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
2)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사무소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농지원부"는 "농업인 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4)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합격자 발표 : 2016. 2. 12(금)(예정)
□ 장학금 지급 : 2016. 3월중(추후 확정 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조손가정은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농업인이면
자격인정
□ 농협 임직원 자녀라 함은 농협중앙회, 농․축협, 농협지주,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며 인터넷출력분을 포함한
원본 제출이 원칙
○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의 조합장이 발급한 것을 제출
-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신청 후 최대 10일이 소요되므로,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서 발급이 용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1577-1000) 또는 FAX 발급한 것을 말함
○ 고등학교 성적증명
- 고교 생활기록부 전체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 인터넷출력분이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
- 본인이 갖고 있는 수능성적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 인터넷출력분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csatscorecard.kice.re.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함
□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제출
○ 제출서류 발급 신청 시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발급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가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7자리를
지우고 제출
□ 장학금 지원금액은 사회적 여건 및 재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장학금이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
□ 농업계열학과 미진학 시
○ 가산점을 삭제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규 선발된 학생은 농협재단 인재육성장학생 관리규정 및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연도 장학증서
수여식 및 봉사활동(2016.3월예정)에 참석 및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및 주요 질의응답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본 재단 장학생 선발 담당자
(02-768-5084)에게 문의 바랍니다.
주요 질의 ․ 응답 사례 (Q/A)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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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A. ○ 조손가정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중 1인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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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A. ○ 조합원 증명서와 농업인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의 조합장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는 해당 지역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신청 후 최대 10일이 소요되므로,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서 발급이 용이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농지원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인확인서를 대체 할 수 없습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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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기한까지 지원한 대학 모든 곳의 예비합격자입니다.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의 추가 합격 일정과 인재육성장학생의 선발 기준(고교 내신성적, 수능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2016학년도 입학예정자로 간주하고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추후 대학합격통지서와 등록금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학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자임에도 최종적으로 대학합격통지서와 등록금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2016학년도 입학이 불가한 자) 학생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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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예비추가합격으로 지원신청서 상의 진학 학교 및 전공과 실제 입학하는 학교와 전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
A. ○ 예비추가합격으로 지원신청서 상의 학교와 전공이 변경되더라도 인재육성장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추후 대학합격통지서와 등록금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최종 확인하므로 장학생 선발과는 무방합니다. ○ 단, 농업계열학과로 합격한 경우에는 농업계열진학 여부에 따라(추가 합격 으로 비 농업계열로 진학)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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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
A. ○ 등록금 실 납입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입니다. - 등록금 인정범위는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합니다. -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지급 예시 예) 등록금 2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경우 우리 재단에서는 200만원을 지급 ※ 장학금 지원금액은 사회적 여건 및 재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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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
A. ○ 일정 성적(백분율 85점이상) 유지시 정상수업연한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 - 정상수업연한이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입니다. - 조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학기까지 지원합니다. - 정상수업연한을 넘어서는 초과학기 등록 등 개인적인 졸업 유예 및 계절 학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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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계속 지원 자격과 박탈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율 85점이상 유지시 계속 지원 요건에 부합합니다. ○ 중도결격 사유 - 학교로부터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자퇴자 및 본인이 장학생 포기 의사를 표하는 자 -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미달시 해당 학기 지원 불가 ※ 다음학기에 일정기준 회복시 지원가능하나, 2학기 연속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장학생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됨 - 상기사항 포함 인재육성장학생 관리 규정 및 준칙의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이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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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최저 이수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 한 학기 등록으로 인정되는 학점으로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학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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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A.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즉, 4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50만원의 타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우리 재단에서는 150만원(400-250=15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는 중복 수혜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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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인재육성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나요? |
A. ○ 본 재단은 실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 된 이후 교내외의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아 등록금 실 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학생 자격은 인재육성장학생의 자격기준(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85점이상)에 부합한다면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대학 입학 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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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방법은? |
A. ○ 장학생 본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됩니다. -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 해당 계좌의 해지, 압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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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장학관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 농협 인재육성장학생과 농협장학관에 모두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장학생과 장학관 모두 선발 된 경우에 동일한 시기에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즉, 장학금 지원과 농협장학관 입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농협장학관 입사 기간 동안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사 후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수혜를 선택할 경우에는 농협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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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의(1학기와 2학기) 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시되는 모든 과목을 포함합니다. - <붙임> 내신성적 등급평균 산출방식 참조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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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의(1학기와 2학기) 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시되는 모든 과목을 포함합니다. - <붙임> 내신성적 등급평균 산출방식 참조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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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조기 졸업자로서 고교 3학년의 내신성적이 없습니다. 내신성적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A. ○ 지원 가능합니다. - 최종 1년 동안의 내신성적을 적용합니다. |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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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등) 출신으로 내신성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A. ○ 특목고 비교 내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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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에 응시한 과목이 4과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
A. ○ 수능 응시 과목이 4과목 미만의 경우에는 내신성적으로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능 성적은 4개 영역의 4개 과목(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의 백분위 점수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의 제한이 없으며, 높은 점수의 1과목을 적용합니다. - '16년도 수능 수준별 시험 실시에 따라 B형 선택 해당과목에 5%의 가산점이 부여․평가 됩니다. - <붙임> 수능성적 평가 방식 참조 |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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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표시 방법이 상이하여 이수단위와 등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도 없습니다. |
A. ○ 인재육성장학생의 선발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자가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하여야합니다. - 내신정적 : 고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100% 적용 과목별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을 이용하여 평가 - 수능성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100% 적용 4개 영역 4개 과목(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백분위의 합 ○ 내신성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시되는 경우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 2007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로 '16학년도 수능성적이 없고 내신성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평가 방법에 적용 가능한 방식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Q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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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한가요? |
A.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 생활기록부의 성적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원본 대조필 ○ 성적 서류 제출 예시 1) 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 인터넷출력분이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 본인이 갖고 있는 수능성적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 인터넷출력분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csatscorecard.kice.re.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
Q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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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접수 가능한가요? |
A.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작성하고 다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지원서 상에 업로드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농협장학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Q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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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및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A.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출력 및 팩스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FAX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 조회/발급 → 자격득실 확인서발급 → 조회조건(전체) 선택 후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1577-1000번 전화 → 1번(조회 및 발급) → 3번(발급서비스) 또는 1577-1000번 전화 → 0번(상담원 연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요청 및 수령 가능한 팩스번호 안내 → 팩스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각각 1부씩 총 2부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 1부를 발급받아 지원신청서상에 2번 업로드 - 조손가정일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명의로 각각 1부씩 총 2부 발급 |
2016. 1.
농 협 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