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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의 임직원 등 선거법 제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 973 – 2208)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 1390 또는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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