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6년도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공고

 

1. 선발인원 전국단위 200

2. 선발대상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 입학

예정자(2016년 신입생)

□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가 아닌자

○ 농협중앙회·축협농협지주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

※ 고소득 계약직 직원(연봉 5,000만원 이상포함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이 중 등록금 전액 국비 지원하는 학교는 제외

3. 지원내용 : 1학기당 등록금 실납입액중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 성적 일정기준(백분율 85점이상유지시 정규수업연한(최대 12학기동안

계속 지원

□ 타 장학금 수혜의 경우 해당 학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 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농협장학관 입사생으로 합격한 경우 입사 중인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불가

농협장학관 입사 포기시 장학금 지원 가능)

□ 상기외 사항 인재육성장학생 관리 규정 및 준칙에 의거 지원

4. 선발기준 및 심사

□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선택하여 지원

내신성적 고등학교 3학년 1년 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등급평균

수능성적 : '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의 합

→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1(B형 선택 해당과목 5% 가산점 부여)

→ 탐구영역은 높은 점수 1과목을 선택하여 적용

□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지원자를 구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 농업계열학과 지원자 가산점 부여

○ 붙임 1, 3으로 산출된 점수에 5% 가산점 부여

5. 선발일정 및 접수

□ 신청기간 : '16. 1. 22() 09:00 ∼ 1. 30() 17:00

□ 신청서 교부접수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에서 온라인 작성

하고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다만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농협장학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마감시일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제출저장 기준임

○ 제출서류 목록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 고

공통

ㅇ 지원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

인터넷 등록

ㅇ 조합원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1

둘 중 1개만 제출

ㅇ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과의 관계입증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ㅇ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소정 양식

 

1)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

2)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사무소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농지원부"는 "농업인 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4)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합격자 발표 : 2016. 2. 12()(예정)

□ 장학금 지급 : 2016. 3월중(추후 확정 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조손가정은 조부모(또는 외조부모중 1인 이상이 농업인이면

자격인정

□ 농협 임직원 자녀라 함은 농협중앙회축협농협지주,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며 인터넷출력분을 포함한

원본 제출이 원칙

○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의 조합장이 발급한 것을 제출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신청 후 최대 10일이 소요되므로,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서 발급이 용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1577-1000) 또는 FAX 발급한 것을 말함

○ 고등학교 성적증명

고교 생활기록부 전체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인터넷출력분이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

본인이 갖고 있는 수능성적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인터넷출력분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csatscorecard.kice.re.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함

□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제출

○ 제출서류 발급 신청 시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발급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가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7자리를

지우고 제출

□ 장학금 지원금액은 사회적 여건 및 재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장학금이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

□ 농업계열학과 미진학 시

○ 가산점을 삭제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규 선발된 학생은 농협재단 인재육성장학생 관리규정 및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연도 장학증서

수여식 및 봉사활동(2016.3월예정)에 참석 및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및 주요 질의응답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본 재단 장학생 선발 담당자

(02-768-5084)에게 문의 바랍니다.

 

 

 

주요 질의 ․ 응답 사례 (Q/A)

 

Q1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조손가정인 경우조부모(또는 외조부모중 1인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Q2

 

농업인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조합원 증명서와 농업인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의 조합장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해당 지역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신청 후 최대 10일이 소요되므로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서 발급이 용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농지원부는 해당되지 않으며농업인확인서를 대체

할 수 없습니다.

 

 

 

Q3

 

접수 마감기한까지 지원한 대학 모든 곳의 예비합격자입니다.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의 추가 합격 일정과 인재육성장학생의 선발 기준(고교 내신성적,

수능성적등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2016학년도 입학예정자로 간주하고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추후 대학합격통지서와

등록금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학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자임에도 최종적으로 대학합격통지서와 등록금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2016학년도 입학이 불가한 자학생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Q4

 

대학입시 예비추가합격으로 지원신청서 상의 진학 학교 및 전공과

실제 입학하는 학교와 전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A.

○ 예비추가합격으로 지원신청서 상의 학교와 전공이 변경되더라도 인재육성장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추후 대학합격통지서와 등록금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최종 확인하므로 장학생 선발과는 무방합니다.

○ 농업계열학과로 합격한 경우에는 농업계열진학 여부에 따라(추가 합격

으로 비 농업계열로 진학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Q5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A.

○ 등록금 실 납입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입니다.

등록금 인정범위는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에 한합니다.

학생회비의료공제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지급 예시

등록금 2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경우 우리 재단에서는 200만원을 지급

※ 장학금 지원금액은 사회적 여건 및 재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6

 

장학금 지급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A.

○ 일정 성적(백분율 85점이상유지시 정상수업연한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

정상수업연한이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입니다.

조기 졸업자의 경우졸업 학기까지 지원합니다.

정상수업연한을 넘어서는 초과학기 등록 등 개인적인 졸업 유예 및 계절

학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7

 

장학생 계속 지원 자격과 박탈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율 85점이상 유지시 계속 지원 요건에 부합합니다.

○ 중도결격 사유

학교로부터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자퇴자 및 본인이 장학생 포기 의사를 표하는 자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미달시 해당 학기 지원 불가

※ 다음학기에 일정기준 회복시 지원가능하나, 2학기 연속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장학생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됨

상기사항 포함 인재육성장학생 관리 규정 및 준칙의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이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

 

 

 

 

Q8

 

한 학기 최저 이수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 학기 등록으로 인정되는 학점으로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학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9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4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50만원의 타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우리 재단에서는 150만원(400-250=15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는 중복 수혜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0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인재육성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나요?

A.

○ 본 재단은 실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 된 이후 교내외의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아 등록금 실 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학생 자격은 인재육성장학생의 자격기준(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85점이상)

부합한다면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대학 입학 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Q11

 

장학금 지급 방법은?

A.

○ 장학생 본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해당 계좌의 해지압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

 

농협장학관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농협 인재육성장학생과 농협장학관에 모두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 장학생과 장학관 모두 선발 된 경우에 동일한 시기에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장학금 지원과 농협장학관 입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농협장학관 입사 기간 동안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퇴사 후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선택할 경우에는 농협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Q13

 

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의(1학기와 2학기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시되는 모든 과목을 포함합니다.

- <붙임내신성적 등급평균 산출방식 참조

Q13

 

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의(1학기와 2학기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시되는 모든 과목을 포함합니다.

- <붙임내신성적 등급평균 산출방식 참조

Q14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로서 고교 3학년의 내신성적이 없습니다.

내신성적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 가능합니다.

최종 1년 동안의 내신성적을 적용합니다.

 

 

 

Q15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출신으로 내신성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A.

○ 특목고 비교 내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Q16

 

수능 시험에 응시한 과목이 4과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A.

 수능 응시 과목이 4과목 미만의 경우에는 내신성적으로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능 성적은 4개 영역의 4개 과목(국어수학영어탐구 1과목)

백분위 점수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의 제한이 없으며높은 점수의 1과목을

적용합니다.

'16년도 수능 수준별 시험 실시에 따라 B형 선택 해당과목에 5%의 가산점이

부여평가 됩니다.

- <붙임수능성적 평가 방식 참조

Q17

 

2007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표시

방법이 상이하여 이수단위와 등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도 없습니다.

A.

○ 인재육성장학생의 선발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지원자가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하여야합니다.

내신정적 고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100% 적용

과목별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을 이용하여 평가

수능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100% 적용

4개 영역 4개 과목(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백분위의 합

○ 내신성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시되는

경우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 2007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로 '16학년도 수능성적이 없고 내신성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평가 방법에 적용 가능한 방식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18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한가요?

A.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 생활기록부의 성적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원본 대조필

○ 성적 서류 제출 예시

1) 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인터넷출력분이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본인이 갖고 있는 수능성적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인터넷출력분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csatscorecard.kice.re.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Q19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한가요?

A.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작성하고 다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지원서 상에 업로드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농협장학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Q2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및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출력 및 팩스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FAX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 조회/발급 → 자격득실 확인서발급 → 조회조건(전체선택 후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1577-1000번 전화 → 1(조회 및 발급→ 3(발급서비스또는

1577-1000번 전화 → 0(상담원 연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요청 및 수령 가능한 팩스번호 안내 → 팩스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아버지어머니 명의로 각각 1부씩 총 2부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부를 발급받아 지원신청서상에 2번 업로드

조손가정일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명의로 각각 1부씩 총 2부 발급

 

 

 

2016. 1.

농 협 재 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조합원가입신청서-양식] 농협관리자 2022.01.12
공지 『금융소비자보호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농협관리자 2021.09.08
공지 금융상품[보험]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 file 농협관리자 2021.03.24
110 선거공고-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당선인공고 file 산청군농협1 2020.10.23
109 공고-후보자 사퇴 공고 file 산청군농협1 2020.10.21
108 공고-후보자 사퇴, 등록무효 공고 file 산청군농협1 2020.10.19
107 선거공고-제8기 비상임이사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file 산청군농협1 2020.10.15
106 선거공고-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선거 file 농협관리자 2020.10.11
105 산청군농협 오부지점 신축 전기공사 입찰공고(긴급) 산청군농협 공고 제2020-19호 file 이창호 2020.10.06
104 산청군농협 오부지점 신축 건축공사 입찰공고(긴급) 산청군농협 공고 제2020-18호 file 이창호 2020.10.06
103 산청군농협 2020년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긴급)산청군농협 공고 제2020-17호 file 이창호 2020.09.01
102 산청군농협 2020년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방공사 입찰 공고(긴급)산청군농협 공고 제2020-16호 file 이창호 2020.08.27
101 산청군농협 2020년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전기공사 입찰 공고(긴급)산청군농협 공고 제2020-15호 file 이창호 2020.0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