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의 임직원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 973 – 2208)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